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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 수신업무수수료

수신업무수수료표입니다.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
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당사양식
건당 1,000 원
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면 제
다. 현금카드,통장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통장재발급 1,000원
카드1매당 1,000원
라 인감변경시 통장당 1,000원

2) 여신부문수수료

여신부문수수료표입니다.
구분 대 상 항 목 징수시기 징수금액(건당) 면 제 대 상
1.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 -각종 거래상황 확인서 증 명 서 발 급 시 당사양식 - 1,000 원
수 기 식 - 2,000 원
개인회생 및 파산관련 - 5,000원
은행조회서 - 10,000원
주1) 참조
2. 담보변경 -담보해지․교체 조건변경신청서 조건변경 실 행 일 은행조회서 – 10,000원
3. 담보조사 -담보물추정시가 조사 대 출 금 취 급 일 면 제
4. 신용조사 -신규조사 및 정기조사 대출시행시 -
5. 수금비용 - 일수대출 수 금 시 면 제
6.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금 기한전상환시 기 한 전 상 환 시 담보대출(1년이내 1%~2%)
신용대출(1년이내 1%~2%)
  • 주1)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 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⑵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과 금융기관 상호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금융거래 확인에 따른 제 증명서 발급시

3) 타행환수수료

타행환수수료표입니다.
구분 1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송금수수료 (무통장, 계좌이체) 당행 면제
타행 500원 1,000원 2,000원
CD 업무 수수료 현금 인출 영업시간 이내 당행 면제
타행 건당 600원
영업시간 이후 당지 건당 300원
타지 건당 700원
CMS 업무수수료 면제
(단위 : 원)

4) 계좌이체수수료

계좌이체수수료표입니다.
기준금액 저축은행간 이체 CD공동망 이체
당지수수료 타지수수료 당지수수료 타지수수료
100,000이하 0 700 800 800
500,000이하 0 900 1,000 1,000
1,000,000이하 0 900 1,000 1,000
3,000,000이하 0 900 1,000 1,000
5,000,000이하 0 900 1,000 1,000
7,000,000이하 0 900 1,000 1,000
10,000,000이상 0 900 1,000 1,000

5) 추심수수료

추심수수료표입니다.
구분 당지 타지
500만원이하 12,000원
1,000만원이하 12,000원
1,000만원초과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