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채무조정제도
◆ 요청대상
• 대상자
- - 계좌별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약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 비대면 신청 : 전화 상탐 (대표 ☎ 062-520-5701, 소비자금융팀 ☎ 1544-4671)
-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 채무조정요청서
- - 채무조정안※
-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 채무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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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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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
요청[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2 Step
심사 및 결과통지[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3 Step
동의[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4 Step
채무조정서 작성[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5 Step
합의[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 개요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