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민층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대상
-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급여수령 必)
- 저소득자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저신용자 :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인 자
- ※ 자세한 내용은 ‘대출자격 확인’을 참고하세요
- 대출한도
-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최고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자 : (생계자금) 최대 1천 5백만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36개월 또는 60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10%대 ~ 연 11.5% 이하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한금리 이내 / 변동금리)
- 연체금리
-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0%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매월(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비용
- [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
·일반대상 : 연 2.0%
·저소득 청년 : 연 0.5%
·사회적 배려대상 : 연 1.0%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보증요율 0.1%p 인하) - 보증료 계산
· 일반대상 : 보증료 청구시점의 보증잔액*2.0%*(보증기간/365)
· 저소득 청년 : 보증료 청구시점의 보증잔액*1.5%*(보증기간/365)
· 사회적 배려대상 : 보증료 청구시점의 보증잔액*1.0%*(보증기간/365)
- [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
- 준비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류’을 참고하세요
- 대출취급기간
2010년 7월 26일 ~ 한도소진 또는 사업 종료 시까지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 및 당행 내부 취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신용관리대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행이나 금융감독원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금융팀(☎ 1661-4708)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03-06호(2024.04.09.~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