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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정기적금 (월1만원 단위로 정기적으로 납입)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6개월이상 60개월이하(월 단위)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문의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정보
  • 약정이율
    1년 : 연4.0%(세전)

    1년초과 2년이하 : 연4.0%(세전)

    2년초과 : 연3.6%(세전)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6개월
    2.10%
    12개월
    4.0%
    24개월
    4.0%
    36개월
    3.6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이자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이자 산출근거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 (입금일-만기일 전일)/365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365 x 입금지연이율[정기적금 약정이율]x 월입금금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월수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대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03-13호(2024.07.01~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