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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대출(F론)

상품개요
  • 상품내용
    전국 골프장 필드매니저(캐디님) 상품
  • 대출대상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KCB/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 대출기간
    (최소)12개월 ~ (최대) 60개월
금리정보
  • 대출금리
    연(최저) 9.4% ~ (최대)19.9%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참조

  • 연체이율
    정상이자율 + 3% (최대 20%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2.0%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인지세 없음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급여이체 / 휴대폰요금 자동이체(본인명의시) / 공과금, 관리비 자동이체(2건) 신청시 각 0.25%우대
  • 만기 후 미상환
    -
  • 담보/보증 필요여부
    -
  • 기타사항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 및 당행 내부 취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 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대출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요구는 불법행위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행이나 금감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

개인인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평가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는 자동화 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및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와 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저축은행별 상황에 맞게 요구방법(영업점 방문 등) 안내 필요

저축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가 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금융상품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는 거래에 따른 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 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 취급 지점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03-15호(2024.08.27.~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