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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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예치하여 정해진 금리에 의해 이자를 지급받는 목돈운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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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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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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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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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문의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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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1년 : 연 3.95%(세전) 1년초과 : 연 3.2%(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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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1개월1.00%3개월1.20%6개월3.0%9개월3.0%12개월3.95%24개월3.2%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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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월 이자지급식 : 매월 예입응당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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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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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10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2022년 11월 10일~ 11월 30일까지 신규자분 중도해지 이율은 상이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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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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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현행금리중 낮은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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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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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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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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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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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대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03-19호(2024.10.12~202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