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신업무수수료
구 분 | 대상항목 | 징수금액(원) | 면제대상 |
---|---|---|---|
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
당사양식 건당 1,000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
면 제 | |
다. 현금카드, 통장 재발급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
통장재발급 1,000원 카드1매당 1,000원 |
|
라. 인감변경시 | 통장당 | 1,000원 |
2)여신부문수수료
구 분 | 대상항목 | 징수시기 | 징수금액(건당) | 면제대상 |
---|---|---|---|---|
1.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 부채잔액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조회서 (은행조회서) |
증명서 발급시 |
본인확인용 : 1,000원 법원제출용 : 5,000원 은행조회서 : 10,000원 |
주1) 참조 |
2. 수금비용 |
- 일반자금대출의 할부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 (일수에 한함) |
수금시 | 실비 | |
3.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 대출금 기한 전 상환시 | 기한 전 상환시 | 별도로 정함 | |
4. 보증서 발급 수수료 | - 보증서 발급 | 발급시 | 건당 원 | -면제대상 |
5. PF대출 수수료 |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수취 |
취급시 | 별도로 정함 | |
6. 기업한도거래 수수료 | - 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중복수취불가) |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 별도로 정함 | |
7. 공동대출관련 수수료 | - 타금융기관과의 공동대출 관련한 수수료 수취 | 취급시 | 별도로 정할 |
- 주1)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2) 상호저축은행 직원
-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담보대출관련 수수료 세부내역(LTV 기준)
대상 | 취급수수료율 | 중도상환수수료율 | 기타 |
---|---|---|---|
일반담보대출 | 무 | 2% 이내 |
계산식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잔여만기일수/약정대출기간일수 |
아파트담보대출 | 2% 이내 |
- 상기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감액 및 면제할 수 있다.
3)타행환수수료
구 분 | 1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 |||
---|---|---|---|---|---|---|
송금수수료 (무통장, 계좌이체) | 당행 | 면제 | ||||
타행 | 500원 | 1,000원 | 2,000원 | |||
CD 업무 수수료 | 현금 인출 | 영업시간 이내 | 당행 | 해당사항없음 | ||
타행 | 해당사항없음 | |||||
영업시간 이후 | 당지 | 해당사항없음 | ||||
타지 | 해당사항없음 | |||||
CMS 업무수수료 | 면 제 |
대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03-14호(2025.04.08 ~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