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공시 | 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대한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공시

 

1)수신업무수수료   

           
대출모집수수료율공시 상품구분, 지급기준, 대출모집수수료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 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
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당사양식 건당 1,000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면 제
다.  현금카드, 통장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통장재발급 1,000

카드1매당 1,000

라.  인감변경시 통장당 1,000원

 

2)여신부문수수료   

           
대출모집수수료율공시 상품구분, 지급기준, 대출모집수수료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 분 대상항목 징수시기 징수금액(건당) 면제대상
1.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부채잔액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조회서

(은행조회서)

증명서 발급시

본인확인용 : 1,000원

법원제출용 : 5,000원

은행조회서 : 10,000원

주1) 참조
2. 수금비용

- 일반자금대출의 할부상환금을 수금원이 직접 수금시

(일수에 한함)

수금시 실비  
3.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대출금 기한 전 상환시 기한 전 상환시 별도로 정함  
4. 보증서 발급 수수료 - 보증서 발급 발급시 건당              원 -면제대상
5. PF대출 수수료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수취

취급시 별도로 정함  
6. 기업한도거래 수수료 - 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중복수취불가)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별도로 정함  
7. 공동대출관련 수수료 - 타금융기관과의 공동대출 관련한 수수료 수취 취급시 별도로 정할  

 

 

  • 주1)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2) 상호저축은행 직원 
  •   (3) 상호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담보대출관련 수수료 세부내역(LTV 기준)   

           
대출모집수수료율공시 상품구분, 지급기준, 대출모집수수료율(%) 항목이 있습니다.
대상 취급수수료율 중도상환수수료율 기타
일반담보대출 2% 이내

계산식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잔여만기일수/약정대출기간일수

아파트담보대출 2% 이내
   
  • 상기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감액 및 면제할 수 있다.

3)타행환수수료   

           
대출모집수수료율공시 상품구분, 지급기준, 대출모집수수료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 분 1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송금수수료 (무통장, 계좌이체) 당행 면제
타행 500원 1,000원 2,000원
CD 업무 수수료 현금 인출 영업시간 이내 당행 해당사항없음
타행 해당사항없음
영업시간 이후 당지 해당사항없음
타지 해당사항없음
CMS 업무수수료     면 제

대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03-14호(2025.04.08 ~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