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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유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기업이 일시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단기운영하기에 최적의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법인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의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정보
  • 약정이율
    매일의 잔액이 1천만원 미만 연0.1%(세전) 적용

    매일의 잔액이 1천만원 이상 연0.15%(세전) 적용

  • 금리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에 계산하여 익일에 원가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엉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질권설정 : 불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대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03-34호(2025.12.30 ~ 202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