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저축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대한저축은행 주식회사
(2026년 01월 01일 현재)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
|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1988-01-01 | ||
| 2 | 예금성 | 수입부금 | 신용부금 | 1991-01-01 | ||
| 3 | 예금성 |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2007-07-19 | ||
| 4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복리식포함) | 1991-01-01 | ||
| 5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장학적금,자유식포함) | 1991-01-01 | ||
| 6 | 예금성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1991-01-01 | 2013-01-01 |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고금융상품 판매 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
| 번호 | 금융회사명 | 상품유형 | 상품종류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비고 |
|---|---|---|---|---|---|---|
| 해당사항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