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대한저축은행 주식회사
(2024년 10월 01일 현재)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4년 10월 0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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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2 | 수입부금 | 신용부금 | ||
3 |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
4 | 정기예금 | 정기예금(복리식포함) | ||
5 | 정기적금 | 정기적금(장학적금,자유식포함) | ||
6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3년 01월 01일 |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2024년 10월 0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번호 | 금융회사명 | 금융상품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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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종류) | |||
해당사항없음 | |||
□ 보험 | |||
해당사항없음 | |||
□ 퇴직연금제도 | |||
해당사항없음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해당사항없음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
추가된 신상품의 목록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상품특징 | 비고 |
---|---|---|---|---|
해당사항 없음 |
삭제된 상품의 목록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상품특징 | 비고 |
---|---|---|---|---|
해당사항 없음 |
금융회사명 : 대한저축은행 주식회사
(기준일 : 2024년 10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