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가. 이용목적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채권추심, 마케팅,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나.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
신용거래 및 신용도판단정보 |
개설 발급정보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발급 및 해지사실 개인신용공여정보 : 개인대출정보, 대출현황(담보종류, 서민금융종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정보 등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 대출, 지금보증, 기업어음 등 신용공여현황, 한도거래상황, 담보기록현황,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현황, 기업어음(CP) 정보 등 연체정보, 대위변제 ·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등 |
금융질서 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신용능력정보 |
회사에 대한 일반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등) 재무정보(재무상태, 재무비율) 및 비재무정보(산장유무,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
공공정보 |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재산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제공 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수집, 보관, 제공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당 저축은행과의 거래관계 존속 시 또는 고객정보제공 동의 철회 시 까지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일정기간 저장된 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용해, 세절(문서 세절기), 소각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신용정보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고객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처리방침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홈페이지,전화,서면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준법감시인 신경철
- 관리부서 : 준법감시팀
- 연 락 처 : 062-520-5914
신용 정보관리ㆍ보호인 정보 안내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에 따른 신용정보 종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