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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원하시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 대출자격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단,개인 회생자는 변제기간 5년시 30회차 이상/4년시 24회차 이상/3년시 18회차 이상 납입자만 가능)
    • 개인회생자 및 파산 면책결정자는 아래의 내용과 취급 방법(대출 한도,대출금리,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이 상이하오니 대출신청시 필히 당 저축은행으로 문의해주세요
  • 선순위 아파트담보대출
    • 대상지역 : 광주,전남,전북지역 소재 아파트 (국민은행 시세조회 가능 아파트)
    • 대출한도 : 자영업자의 경우 당행 조사가의 85%이내(개인신용도에 따른 차등적용, 직장인은 당행 조사가의 70%이내-방공제 또는 MCI 가입조건 충족시 MCI 가입가능)
    • 대출금리 : 연 4%~ 4.9%(신용 및 담보내역이나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연체금리 : 약정이율+3%(24%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매월(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후취
    • 대출기간 : 12개월(만기일시상환) → 재연장가능, 60개월(원리금 분할상환)까지
    • 수수료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금액에 대한 1% (12개월이내 상환자)
  •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 대상지역 : 광주,전남,전북지역 소재 아파트 (국민은행 시세조회 가능 아파트)
    • 대출한도 : 자영업자의 경우 당행 조사가의 100%이내(개인신용도에 따른 차등적용, 직장인은 당행 조사가의 70%이내-방공제 또는 MCI 가입조건 충족시 MCI 가입가능)
    • 대출금리 : 연 5%~ 19.9%(신용 및 담보내역이나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연체금리 : 약정이율+3%(24%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매월(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후취
    • 대출기간 : 12개월(만기일시상환) → 재연장가능, 60개월(원리금 분할상환)까지
    • 수수료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12개월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에 대한 1%(단,개인회생자 및 파산면책결정자만 2%)
  • 구비서류

    소유자 겸 채무자

    1. ① 인감증명서 2통(설정용,대출용)
    2. ② 주민등록등본 1통(가족등재)
    3. ③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경포함)
    4.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1통
    5.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6. ⑥ 신분증, 인감도장
    7. ⑦ 주거래통장 사본(자동이체용)
    8. ⑧ 등기권리증
    9. ⑨ 소득증명원(※ 직장인:원천징수부, 소득확인증명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증명원, 소득확인증명)
    10.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통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당행 내부 취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신용관리대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행이나 금융감독원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신1팀(☎ 062-520-5935~7)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인지세
아파트담보대출 인지세표이며 대출금, 인지세액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대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002-03호(2019-07.01 ~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