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원하시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대출자격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단,개인 회생자는 변제기간 5년시 30회차 이상/4년시 24회차 이상/3년시 18회차 이상 납입자만 가능)
- 개인회생자 및 파산 면책결정자는 아래의 내용과 취급 방법(대출 한도,대출금리,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이 상이하오니 대출신청시 필히 당 저축은행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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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아파트담보대출
- 대상지역 : 광주,전남,전북지역 소재 아파트 (국민은행 시세조회 가능 아파트)
- 대출한도 : 자영업자의 경우 당행 조사가의 85%이내(개인신용도에 따른 차등적용, 직장인은 당행 조사가의 70%이내-방공제 또는 MCI 가입조건 충족시 MCI 가입가능)
- 대출금리 : 연 4%~ 4.9%(신용 및 담보내역이나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연체금리 : 약정이율+3%(24%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매월(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후취
- 대출기간 : 12개월(만기일시상환) → 재연장가능, 60개월(원리금 분할상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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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금액에 대한 1% (12개월이내 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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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 대상지역 : 광주,전남,전북지역 소재 아파트 (국민은행 시세조회 가능 아파트)
- 대출한도 : 자영업자의 경우 당행 조사가의 100%이내(개인신용도에 따른 차등적용, 직장인은 당행 조사가의 70%이내-방공제 또는 MCI 가입조건 충족시 MCI 가입가능)
- 대출금리 : 연 5%~ 19.9%(신용 및 담보내역이나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연체금리 : 약정이율+3%(24%이내)
- 이자부과시기 : 매월(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후취
- 대출기간 : 12개월(만기일시상환) → 재연장가능, 60개월(원리금 분할상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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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취급수수료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12개월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에 대한 1%(단,개인회생자 및 파산면책결정자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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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소유자 겸 채무자
- ① 인감증명서 2통(설정용,대출용)
- ② 주민등록등본 1통(가족등재)
- ③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경포함)
-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1통
-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 ⑥ 신분증, 인감도장
- ⑦ 주거래통장 사본(자동이체용)
- ⑧ 등기권리증
- ⑨ 소득증명원(※ 직장인:원천징수부, 소득확인증명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증명원, 소득확인증명)
-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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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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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당행 내부 취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신용관리대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행이나 금융감독원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신1팀(☎ 062-520-5935~7)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대출금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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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 5천원) |
대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002-03호(2019-07.01 ~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