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담당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