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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전액 면제 하는 상품으로 비과세라는 장점으로 가입 자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를 요하며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요
    • 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전액 비과세
    •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 중도해지이율은 비과세를 적용하나, 만기후 이율은 정상과세
  • 가입대상
    • 만 65세이상 국내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이내

  • 가입상품

    정기예금 , 신용부금 , 정기적금 , 자유적립예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한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02-10호(2020.07.07 ~ 2021.07.06)